경형자동차, 즉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유류세 환급대상자
환급대상 조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 경형자동차 소유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이 아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환급대상 예시
- 1세대 1경차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 소유: 대상
- 1세대 2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 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차와 경차 이외의 차량 소유: 대상 아님
경형자동차 정의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의된 승용차 및 승합차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미터 이하
– 너비: 1.6미터 이하
– 높이: 2.0미터 이하
예시로는 경형 승용차인 마티즈, 모닝, 아토스, 티코와 경형 승합차인 다마스가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
환급액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LPG부탄: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시행시기
이 제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신청 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 전화 접수: ARS 080-800-0001에 전화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
유류세 환급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부정 사용 시 불이익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유류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해야 하며, 동거가족의 차량과 합쳐 1대만 소유해야 합니다.
질문2: 유류세 환급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휘발유 및 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ℓ당 160원이 환급됩니다.
질문3: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는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질문4: 환급용 카드의 부정 사용 예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질문5: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카드의 청구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별도의 지급 절차는 없습니다.
질문6: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