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규정 정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규정 정리

공무원 여러분, 가족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가 제공되며, 이 중 유급휴가는 2~3일, 무급휴가는 7~8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조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동일 가족에 대해서는 연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상세

  •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2일
  •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3일 (각 자녀별로 최대 3일까지 별도로 계산 가능)

부부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휴직은 연속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

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동일 가족에 대해서는 연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휴직 신청 시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휴직 중 유의사항

휴직 기간 동안은 봉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연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외에도 다양한 근무 및 휴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신청하며,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