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액 상한제: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 부담액 상한제: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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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란?

제도의 개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제도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이나 일부 특정 진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항목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진료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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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022년 및 2023년 상한액

2022년과 2023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개편되었으며, 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하위 50% 227만원 162만원
하위 10% 87만원 87만원

사전 및 사후급여

사전급여의 경우,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로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사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 사후환급 적용 예시

예시 1

가입자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을 부담한 경우,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된다면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770만원 – 227만원 = 543만원

예시 2

가입자가 55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인 경우, 환급금은:
– 550만원 – 87만원 = 463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제의 사후환급금 신청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 방문 신청
  2. 전화 신청
  3. 인터넷 신청
  4. 팩스 및 우편 신청

인터넷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

일부 진료비는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MRI 비용,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환급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떤 진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나요?

급여 항목으로 인정받는 진료비만 포함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