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를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 감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
-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총합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제외 대상
- 비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
-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주택구입, 보험약관대출 등)
지원 내용 및 혜택
새출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신용대출의 경우 10년)
- 거치 기간 부여 (신용 1년, 기타 3년까지)
- 부실차주의 경우 0~80% 원금 감면
- 기초수급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 감면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후 익일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은 전용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즉시 일부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적금 자동상계,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후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청이 제한되지만, 회생절차를 취하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대금과 카드론도 지원대상인가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사용대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명 인증 및 신용정보 확인이 가능하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할까요?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과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글에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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