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지원 제도 안내



시니어 인턴십 지원 제도 안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인턴십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시니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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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개요

지원 제도 소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용 인원 1인당 최대 580만 원이며, 이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 개시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 소비향락 업체나 다단계 판매업체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고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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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형태 및 금액

| 구분 | 지원금 형태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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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형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최대 40만원) | 1인당 최대 240만원 |
|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지원 | 1인당 최대 240만원 |
| ② 세대통합형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경우 | 1인당 최대 300만원 |
| ③ 장기취업 유치형 |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최대 28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280만원 |

신청 요건 및 절차

기업 조건

  •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업이어야 하며,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비향락 업체, 다단계 판매업체는 제외되며, 임금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교육을 이수하고, 인턴 채용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시니어 인턴십 참여 후에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원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청소원 등 특정 직종의 지원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업이 시니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참여 자격이 확인되면 교육을 이수한 후 인턴 채용 시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고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직종이 지원이 제한되나요?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원, 경비직 등 특정 직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시니어 인턴십 제도는 기업과 시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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