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제외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첫 3개월 동안은 80%가 지급되며, 이때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2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과정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개인 고객 또는 기업 고객으로 로그인합니다.
- 모성보호 메뉴 선택: 기업서비스에서 ‘모성보호’를 클릭 후, ‘육아휴직 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관리번호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 후, 육아휴직 기간, 통상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필요시 근로계약서 등 첨부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제출 완료: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표 삽입]
| 항목 | 내용 |
|---|---|
| 육아휴직 급여 | 최초 3개월 80%, 이후 50% 지급 |
| 상한액 | 최초 3개월: 150만 원, 이후: 120만 원 |
| 하한액 | 최초 3개월: 70만 원, 이후: 70만 원 |
기타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확인서 제출 후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서 양식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최초 3개월 동안은 80%, 이후 50%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기타 첨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후 처리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출력하나요?
제출 완료 후,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