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1년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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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가정주부 가구: 총소득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3,6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원)



가구 기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가정주부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소유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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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안내문을 통해 알림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센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폐업하더라도 2020년 기준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소득, 재산, 체납 현황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5.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를 먼저 차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ARS센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가정주부 가구는 최대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소득 기준은 각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단독 가구, 가정주부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의 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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