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차량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과 등록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주차 구역 배려 및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환승 공영주차장은 1회 한정으로 3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시에는 80%까지 할인됩니다.
과태료 감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50% 감면됩니다. 단,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때만 적용되며, 보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에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장애인을 탑승하고 있을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비 감면
장애인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시 검사 비용을 할인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까지 감면됩니다.
각종 자동차 세금 면제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0CC 미만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록 후 발생하는 지방세도 면제됩니다. 매년 청구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모두 전차종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
장애인 차량 등록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은 1~3등급으로 나뉘어 모든 세금과 의무가 면제됩니다. 경증장애인은 4~6등급으로 분류되며, 채권 구입 의무만 면제됩니다. 장애가 심해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동반되어 주민등록상 세대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7인~10인 이하의 승용차
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시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는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요구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모두에게 차등적으로 장애인 차량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후 스티커는 어떻게 부착하나요?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반드시 전면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주차 할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에서는 요금이 50% 감면됩니다.
도로 통행료 할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장애인을 탑승하고 있을 경우,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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