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중소기업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자료 제출: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발급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자료 제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메일 발급: 최종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기업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은 제출 여부 선택 가능)
개인기업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1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은 제출 여부 선택 가능)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바일을 통한 제출은 불가능하며,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수정 및 기한 후 신고자료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개인기업은 홈텍스에 등록된 대표자의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일반 상담: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 자료 제출 문의: 1811-6508
각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락처와 FAX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구역 | 전화번호 | FAX 번호 |
---|---|---|
서울 | 02-2110-6321, 6323 | 02-2110-0662 |
부산 | 051-601-5152 | 051-335-4334 |
대구 | 053-659-2230 | 053-627-0194 |
광주 | 062-360-9144 | 062-362-6229 |
경기 | 061-201-6937, 6938 | 031-820-9015 |
인천 | 032-450-1128, 1129 | 032-818-7469 |
강원 | 033-260-1601, 1645 | 033-260-1609 |
충북 | 043-230-5312, 5300 | 043-235-2491 |
전북 | 063-210-6400 | 063-211-6421 |
경남 | 055-268-2511, 2512 | 055-262-5146 |
대전, 세종 | 042-865-6193, 6120 | 042-865-6119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2525 | 064-710-2529 |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기업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개인기업은 최근 1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제출은 불가능하며, 수정신고 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