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유산·사산 휴가 안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유산·사산 휴가 안내

출산을 앞둔 직장맘들은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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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급여 개요

출산 전후 휴가의 목적

출산 전후(유산, 사산 포함)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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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급여 지원 내용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하여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부여됩니다.
  •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 상한액 (2022년 기준):
  • 단태아: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유산 및 사산 휴가 지원

유산·사산휴가 기간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시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유산·사산휴가 급여

  •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은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30일 (대규모 기업) 또는 9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 상한액: 200만 원 (2022년 기준)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후,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 기간 기재 필요)

출산의 기쁨과 함께 출산의 어려움이 동반되기에,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금 상실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단태아와 다태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단태아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다태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지원 기간과 상한액은 출산휴가와 동일합니다.

출산휴가 중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유산·사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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