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개요
지원금 지급 규모
한시 생계지원금은 각 가구에 5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또한, 농업, 어업, 임업인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로 3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으로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의 평균 소득
- 2019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월 평균 소득
- 20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월 평균 소득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가구
-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 오프라인 신청: 20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 신고서
이 외에도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한시생계지원금 ARS(1577-9333)로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신청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소득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2019년 또는 2020년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한 가구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농가에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6: 추가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한시생계지원금 ARS(1577-9333)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