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요
연말정산 기간
2018년의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회사마다 마감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자료 출력 방법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2018년 변경된 공제 항목
올해부터 변경된 주요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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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 두 항목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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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비용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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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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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산과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각 7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첫째 자녀의 공제와 비교하여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확인 방법
소득공제 항목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섹션에서 본인의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활용 팁
꼼꼼한 혜택 확인
변경된 공제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를 통해 제13의 월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영수증 및 증명서를 정리하여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소득 및 지출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공제 항목을 놓쳤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회사의 인사팀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영수증과 증명서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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