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난방, 연탄, 등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잔액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024년의 소득 기준은 해당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세대원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각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사용기간: 2024.10.04 ~ 2025.05.25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 가능.
2.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실물 카드는 원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요금 차감 방식은 선택한 에너지원에 한정됩니다.
잔액 처리 방법
지급받은 바우처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의 잔액: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 겨울 바우처의 잔액: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전화 문의(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어떻게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나요?
잔액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전화(1600-319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이 지급됩니다.
질문4: 잔여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름 바우처는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며, 겨울 바우처는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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