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름 및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4년도 여름 및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난방, 연탄, 등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잔액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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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024년의 소득 기준은 해당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세대원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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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각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사용기간: 2024.10.04 ~ 2025.05.25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 가능.
2.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실물 카드는 원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요금 차감 방식은 선택한 에너지원에 한정됩니다.

잔액 처리 방법

지급받은 바우처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의 잔액: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 겨울 바우처의 잔액: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전화 문의(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어떻게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나요?

잔액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전화(1600-319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이 지급됩니다.

질문4: 잔여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름 바우처는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며, 겨울 바우처는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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