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됩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제도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과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개선 배경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나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기존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선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개선 기준 |
|---|---|---|
| 다인·다자녀 승용차 |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 다인·다자녀 승합차 |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승합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 범위 제외 | 2,000cc 미만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사례 1: A씨의 경우
A씨는 5인 가족으로, 일용근로를 하며 월 1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자동차의 가액으로 인해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2: B씨의 경우
B씨는 4인 가족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며 월 19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가액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새로운 기준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선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질문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3: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4: 생계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5: 생계급여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