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기간 안내
신청은 2023년 7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제외 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지원 숙소)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정부24를 통해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을 검색 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 각 군·구청 및 추가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구 일자리경제과
-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 연수구 토지정보과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서구 주택관리과
- 강화군 경제교통과
- 옹진군 건축과
접수 및 문의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미추홀 콜센터: 032-120
각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며,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각 군·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