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와 담보주택 매매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채무감면: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거치기간: 채무자 상환 여력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거치기간을 적용합니다.
- 원리금 분할상환: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하여 최장 35년으로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 및 원리금 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절반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것보다 낮을 경우 해당 약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담보주택 매매지원
지원대상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2.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3. 위의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매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매각을 지원합니다.
- 사후처리: 매각 후 매매대금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되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됩니다.
- 잔여채무 채무조정: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여채무에 대해 개인워크아웃 지원 요건에 맞춰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류 | 상세사항 |
---|---|---|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이용) | |
매매지원서류 | 담보주택 매매지원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자격확인서류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 위원회 양식 (채무조정 확정 시 제출)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부 방문이 어렵다면, 사이버지부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자는 담보권 실행유예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질문2: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에게 제공되며, 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질문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사이버지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채무조정 후 잔여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여채무에 대해 개인워크아웃 지원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