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금은 중요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종류
유형 1: 신속지급
유형 1은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30만 원의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2: 확인지급
유형 2는 배달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신청 대상
모든 소상공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신청 기간
- 유형 1(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유형 2(확인지급):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홈페이지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방문
- 확인 및 안내: 지원 요건 확인 후 알림톡으로 안내
- 증빙자료 등록: 유형 2의 경우 증빙자료 등록
- 검증 및 지급: 검증 후 지원금 지급
배달·택배 업종 리스트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다음과 같은 배달·택배 업종이 포함됩니다:
업종 코드 | 업종명 |
---|---|
523611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525300 | 계약배달 판매업 |
602307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수업 |
602301~316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수업 |
630901 | 택배업 |
630904 | 늘찬 배달업 |
641200 | 공영 우편업 |
641201 | 택배업 |
940907 | 음료품 배달원 |
940917 | 심부름용역원 |
940918 | 퀵서비스 배달원 |
940919 | 기타 물품 운반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에는 도박기계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또는 누리집 쳇봇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하지만, 휴업 상태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배달비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다양한 증빙자료가 인정됩니다.
착불 택배 이용 시 지원되나요?
착불 택배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상품 판매를 위한 배달비만 인정됩니다.
세금 체납 중인 사업체도 지원 가능한가요?
세금 체납 중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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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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