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재취업수당 개선 안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재취업수당 개선 안내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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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급 요건의 변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이유 없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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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 변경

병역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의무가 있으면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변화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의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 간소화

절차 개선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개선은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의견 제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전액 지급됩니다.

질문2: 병역대체복무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병역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자영업을 시작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을 시작한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고용보험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고용보험 제도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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