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인적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동거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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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의 개념

인적공제는 세금 신고 시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각 인원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의 내용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금액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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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와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20세 이하의 자녀, 형제자매 중 특정 연령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비교

소득 유형 공제 가능 소득 기준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연간 사업소득 1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공적연금 연 516.6만 원 이하
금융소득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퇴직소득 퇴직소득 100만 원 이하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100만 원 이하, 해외주식 250만 원 이하

소득 유형별 인적공제 요건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총급여 333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수령액이 516.6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예·적금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만 원 이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5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인적공제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2: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조건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3: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사업소득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5: 금융소득이 인적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양도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만 원 이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5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의 소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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