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안내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안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에도 연장되어 시행되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청년월세 지원’ 메뉴 클릭
  3.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관련 서류 제출
  4.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심사 및 지원 여부 통보

신청 기간

2025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조건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및 주거형태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주거형태: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독립 거주자

소득 기준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부모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에게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여러 명이 한 방에 거주하면서 별도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현재 수혜 중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매달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무리

2025년 청년 한시적 월세 지원 제도는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서울 및 경기권의 자취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다면 간단한 서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은 1년 동안 240만 원의 혜택에 해당하므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청년월세 지원’ 메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독립 거주자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다면 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부모와 독립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이전 글: 휴면계좌 찾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