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의 모든 것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모든 것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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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대상 설명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더욱 확대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보유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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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편하여 맞벌이 부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급 상한 및 기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지급 상한액이 인상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공통 육아휴직기간 지급 상한액 지급 기준
모 6개월 + 부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5개월 + 부 5개월 각각 월 4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4개월 + 부 4개월 각각 월 3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월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에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언제 시작되나요?

2024년부터 시행되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편하여 지원 기간과 상한액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는 매월 신청 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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