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항목 및 세부사항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항목 및 세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인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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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의 종류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구직외활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용24 홈페이지의 취업특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취업특강의 인정 기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단기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장기수급자(210일 이상)와 단기수급자(180일 이하) 간의 실업인정 횟수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실업인정 동영상 교육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업인정은 두 번째 수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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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항목별 인정 내용

심리안정 프로그램

구직외활동 중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에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업심리검사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심리검사도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직업적 성향과 적합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 및 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도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급자 간의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재취업활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봉사활동이나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1회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물품 기부나 헌혈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시 유의사항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실업인정 기간 중에 진행된 활동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취업특강을 수강했더라도, 실업인정 기간 외에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취업특강은 몇 회 인정되나요?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 인정됩니다. 첫 번째 실업인정 교육은 제외되며, 두 번째 수강부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문2: 심리검사는 몇 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질문3: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단기 및 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각각 1회씩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질문4: 봉사활동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가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1회로 인정됩니다.

질문5: 실업급여 수급 중 어떤 활동이 인정되지 않나요?

물품 기부나 헌혈과 같은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조건과 인정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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