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에 발생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2024년 9월 2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해당 날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콜센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한 후 ‘미지급금 통합 조회 및 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전체메뉴를 클릭한 후 ‘민원여기요’를 선택하고, ‘조회’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옵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과정
2023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2024년 8월에 결정되는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초과금을 환급하고, 이후 소득 분위 결정에 따라 추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아래는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입니다.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월별 기준보험료 |
|---|---|---|
| 1분위 | 87만원 | xxx만원 |
| 2분위 | 200만원 | xxx만원 |
| 3분위 | 300만원 | xxx만원 |
| 10분위 | 1,014만원 | xxx만원 |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사례
사례 1: 유○○님의 경우
59세 유○○님은 2023년에 희귀질환으로 총 진료비 5억 3,76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5,386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4,370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했습니다. 2024년 8월에 소득 9분위로 확인되어 추가 517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사례 2: 박○○님의 경우
61세 박○○님은 2023년 간암으로 총 진료비 1억 1,54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826만원으로, 2024년 8월에 소득 1분위 기준으로 87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49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4년 9월 2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해당 날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콜센터,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대한 절차는 안내문에 상세히 안내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득 분위는 언제 결정되나요?
2024년 8월에 소득 분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추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비급여 및 선별급여는 제외됩니다.